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공무원의 줄서기와 선거개입 행위를 막기 위해
제주도청 공무원노동조합, 제주도교육청 노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업적홍보를 금지한다는 내용과
선거기획 참여나 관여행위 금지, 선거중립의무 준수 등을
안내하고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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