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지역과 역차별...규제 폐지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4.07 17:09
요즘 규제완화가 전국적으로 화두인데
제주도는 거꾸로 가는듯한 인상입니다.

읍면과는 달리 제주시 동지역에서
건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도 조례 때문에
해당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오등동입니다.

지난 2001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지만
10년 넘게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지역에서 건축행위를 위해서는
하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도시계획 조례 때문입니다.

관련조례에서는
동지역은 반드시 하수관을 연결해야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내권에서도 고지대인 지형특성상
이 곳에 하수관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주민들은 비용 부담 탓에 시설을 들일 여유도
건축행위를 할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결국 하수시설 없이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도 보기드문 재래식화장실을 수십년째 쓰고 있고,
각종 생활용수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실정입니다.

<인터뷰:김진완/오등상동 노인회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곳에 살려고 하지 않는다.
늘 여기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하다."


읍면에서는 하수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개인 정화조를 두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됐지만

동지역은 이럴경우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이 우려된다며 아직까지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하수시설 조례를 조속히
폐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진완/오등상동 노인회장>
"도 조례가 제주도 전 지역에 적용되면 우리는 수긍을 하겠다.
(문제는) 제주시 동지역만 도 조례로 묶였다는 사실이다."


해당조례는 예전부터 폐지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지난 2011년 도의회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해당 조례 폐지안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현주현/道 도시디자인본부 도시계획 담당>
"도민사회에서 그동안 찬반 논란이 컸었다. 폐지문제는
다음 도시계획조례 개정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고려하겠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한 건축규제 조항인 동지역 하수도시개발조례.

형평성 논란 속에
주민들은 조례 폐지를 위해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 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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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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