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달' 충격흡수시설 설치 적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4.08 11:54

서귀포시 옛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면서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제주도와
전라남도의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66건의 업무태만이나 부당처리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청의 모 공무원은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4개 도로건설사업을 총괄하면서
업체의 청탁을 받고
성능시험을 거치지 않은
1억 1천만원 상당의
충격흡수시설 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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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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