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일 다른지역 가금류 반입 일시 허용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4.09 10:13

다른지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며
석달 가까이 가금류 반입이 금지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시적으로
경상남·북도 일부지역의 가금류 반입을 허용합니다.

닭고기와 오리고기 같은 가금육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닭 종란이나 햇 병아리의 경우
14일부터 이틀 동안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 기간에 반입하려 하는 경우
품목과 물량, 생산지, 반입항 등을 기재한 내역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반입과정에서 이상이 있거나
확인내역과 다른 물품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폐기 또는 반송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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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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