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승인없이 학교 부지를 매각하려 한
제주시내 모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를 매입하려한 건설회사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학교 부지 매매를 조건으로 금품을 주고 받은
모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A씨와
모 건설회사 대표 B씨에 대해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학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A 이사장은 10억여 원을 받고,
B 대표는 5억여 원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계약 과정에서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C씨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미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