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불법 살포한 혐의로
모 예비후보의 측근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예비후보자 홍보물 300여 부를
제주시내 아파트와 빌라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현관문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불법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