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지 부당거래 이사장·건설사 대표 구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4.10 18:29

교육청 승인없이 학교 부지를 매각하려 한
제주시내 모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를 매입하려한 건설회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허경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도내 모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A씨와 건설회사 대표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학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A 이사장은 10억여 원을 받고,
B 대표는 5억여 원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계약 과정에서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C씨는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미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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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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