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이 의무화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내년 1월 19일까지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오는 7월 19일까지입니다.
특히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정기점검 의무 대상은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의 집합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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