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와
현 마을이장 B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전에 사전 운동을 하고,
중앙 포상을 받은 선거구민에게 축하 화분을 보내는 등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 마을 이장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선거구민 5명에게 주류 등을 제공하며
A씨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