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상대 금품갈취 기자 징역 1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4.18 11:00

기업체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한 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중앙 일간지 전직 기자인
45살 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취재를 내세워 돈을 요구하는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월 구좌읍 골재채취 업체의 약점을 잡은 뒤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5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됐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