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한 기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중앙 일간지 전직 기자인
45살 전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취재를 내세워 돈을 요구하는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월 구좌읍 골재채취 업체의 약점을 잡은 뒤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5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12일 구속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