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벌채목 처리 '주민신고제' 도입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4.18 11:34

소나무 벌채목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주민신고제가 도입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벌채된 소나무가 광범위하게 분포하면서
효율적인 수집이나
운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주민신고를 접수해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달말까지
고사목을 완전히 처리해야 하는 만큼
오는 25일까지 접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소나무 고사목을 54만 5천 본으로 잡고
현재 이 가운데 97%인 52만 8천본을 제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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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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