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지도점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4.18 11:42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나섭니다.

점검대상은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재활신고시설 등 1천 300여군데로
규모가 크거나
과거에 위반 사례가 있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특히 가축분뇨와
액비의 불법매립과 투기를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가축분뇨와 관련해
1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고발 또는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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