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4.21 10:38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해
제주도청과 행정시의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따른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
퇴직 후 5년에서 20년간 분할해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제주도는 설명회 이후 6월까지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
연금제도 방식과
사업자를 선정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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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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