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되팔면 지정취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4.21 15:03
지난해 이맘때쯤 보광제주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성산포해양관광단지의 일부 토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차익을 남기고 되팔아 큰 논란이 있었는데요...

앞르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곳을 되팔경우 지구지정이 취소됩니다.

논란의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운영방안이 변경됐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광제주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상당한 세금혜택을 받은 토지를
중국기업에 되팔며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지 1년.

이 과정에서
보광제주의 행태도 문제로 지적됐지만
투자진흥지구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유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제재조치는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제주투자진흥지구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갔고,

도의회에서 두차례의 심의보류끝에
어렵사리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무엇보다 제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그동안 없었던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기한을 설정했습니다.

### CG IN ###
공사 착수 후 6개월까지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받더라도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 CG OUT ###

실제 현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44곳 가운데 3군데는
아직까지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공사 초기에 심사를 함으로써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CG IN ###
투자진흥지구를 수립함에 있어
투자능력에 대한 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특히 보광의 사례처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부지를 매각할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 CG OUT ###

인터뷰)강영돈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 담당
토지 매각으로 인해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통해 세금 인센티브를 철회하는...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 매각 제한이나 과태료 규정과 같은
보다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담는데 한계를 보여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안이
효율적인 투자를 이끌고
각종 논란과 부작용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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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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