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공무집행방해 5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4.22 10:41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한 식당주인을 폭행하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9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하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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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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