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불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04.23 10:28

앞으로 대입 시행계획을 한번 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꿀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대학은 법령의 제정과 개정,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이나 정원 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 변경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외국에서 초·중등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민을
정원 외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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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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