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5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4.23 15:22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김창보 재판장은
지난해 6월 살인미수와 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5살 고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범행방법과 도구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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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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