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선사측의 여객선 운항 관리에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사고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여객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될 경우
제주와 인천을 오가는 유일한 뱃 길이 끊기는 것인데,
당장 여객 수송과 화물 운송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진도해상에서 침몰한 청해진 해운 여객선 세월호,
대형 해상사고로 선사측의 여객선 운항 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사고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제주~인천 여객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운법 19조에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 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일어났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고 당시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고 먼저 탈출한
선장과 승무원들의 직무 태만이
면허 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씽크:인천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
"해운법에 나와있다. 면허 취소 요건이 열거돼 있으니까
행정제재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제주와 인천을 오가는 뱃길은 청해진 해운 선사 여객선이 유일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여객과 물류 수송에도 당장 차질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청해진 선사의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운항 실적을 보면
여객수는 11만 8천여 명, 화물은 107만 톤이 넘습니다.
뱃길이 끊길 경우 제주 관광은 물론
수도권을 오가는 화물 수송에도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청문회를 열고
청해진 해운의 제주~인천 항로 여객선 사업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