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국의 시조의 표기 순서를 놓고
종친회 간에 벌어진 법적다툼이 현재 '고양부' 순으로 써도 무방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유석동 부장판사는
양씨중앙종친회가 제주도와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양씨중앙종친회가
'삼성시조제사재단'에서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으로 변경한
재단 이사회의 의결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무효 확인을 구해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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