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주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으로
기존 농작물과 가축에 인명피해를 추가하고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 1년에 2모작 이상 농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작물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