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상시 고용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업체 가운데
3개월 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영세사업체로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장려금은 성별과 장애등급에 따라
남성은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여성은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차등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 128개 업체에 17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현재 92개 업체에 8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