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시늉만'...적발해도 처벌못해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4.04.29 17:54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경찰이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문제가 적발되더라도
시정조치만 내릴 뿐 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해경이 지도감독하는
운항관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루 여객선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 해양경찰.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구명동의 관리 소홀 등
크고 작은 문제가 11건 적발됐습니다.

그러나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해경은 운항관리실에 적발사항을 시정하도록 통보만 할 뿐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씽크 : 해경 관계자>
"운항관리자만 지도·감독할 수 있지
해운사는 지도·감독할 수는 없다."

게다가 해경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운항관리자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KCTV 취재결과 관련부서인 해양수산부의
엉성한 법개정이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해운법의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를 담은 조항을
수정하면서 벌칙 조항에 가서는
운항관리자와 관련된 조항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수정하지 않은채
그대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운항관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해양수산부 역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씽크 : 해양수산부 관계자>
"(조항이 수정안된건가?) 법개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관련 조항을 수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단속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절름발이 해경.

법안 개정이 잘못됐다는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온 해양수산부.

과연 여객선에 대한 제대로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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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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