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재난현장 긴급대응 규정' 발령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4.30 11:24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현장 긴급대응에 대한 규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지사 훈령으로 발령했습니다.

이번에 발령한 '제주도 재난현장 긴급대응 규정'은
재난현장에서의 대응편제와 재난공보체계,
방재자원 공동 활용,
재난대비 훈련체계 등 5개장에 92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재난현장에서
인력과 물적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도 명문화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