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을 성추행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1살 A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교감으로서 학생들에게 애정과 신뢰를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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