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20대 무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5.02 11:1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22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신빙성도 없고,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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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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