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육 반입 가능지역 확대…전남·충남까지
김석범 보도국 국장  |  ksb@kctvjeju.com
|  2014.05.02 16:25

AI 즉 조류인플루엔자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가금육 반입 지역이 추가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는 강원과 대구·경북 지역에 한정했던
가금육 반입 가능 지역을 전남과 충남 지역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남 나주와 충남 천안 지역에서
지난달 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최대 잠복기인 21일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가금육 반입을 희망하는 업체 등은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 하루 전까지 신고하고,
가금육을 반입할 때에도
도축신청서와 도축검사증명서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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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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