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내일(5일)부터 선거일인 다음달 4일까지
각 정당의 당원집회가 금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30일인 내일(5일)부터 선거일 까지
정당의 일체의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선거운동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속 당원의 수련과 연수, 교육 등 어떤 명목의 모임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당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정당의 대표자 등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