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산나물이나 약초를 불법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다음달 15일까지 국립공원 내 천연보호구역과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단속하고
순찰과 감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