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야생식물 불법 채취 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5.07 10:29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야생식물의 불법 채취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어리목 등
5개 지구 32개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천연보호구역과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합니다.

또 기동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해
주요도로변의
주정차 차량을 감시하고
야간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에서 허가없이 야생식물을 채취할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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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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