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업주들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두달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모두 8곳을 적발하고
업주인 25살 이 모씨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게임기 140대를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초등학교 주변에 일반 사업장처럼 위장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가 하면
관할 행정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