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등으로 고사목을 벌채한
임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늘 간부회의에서
재선충병으로 잘린 소나무밭에는 산림 소유자가
3년 이내에 소나무류의 수종으로 조림해야 한다는
관련 법을 적극 홍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소나무가 잘린 곳에는
기후변화에 잘 견디고 경제성이 있는 수종으로
대체 조림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제주지역은 지난 2004년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체 해송림 1만 6천여 ha 가운데
42%인 6천 800여 ha가 말라죽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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