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제자 성추행 교감 해임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05.08 10:32

제자를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감이 결국 해임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징계위원회는 어제(7일) 오후 성추행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교감 A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임 결정을 받은 A교감은
지난해 11월 학교에서 청소하던 5학년 여학생의
겨드랑이 부분을 만지는 등
모두 3명의 제자들을 성추행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1천만원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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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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