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후보 현수막 훼손 60대 검거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5.08 10:37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5일 제주시 연동 강성균 교육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홍보 현수막 1점을 훼손한 66살 조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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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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