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 피해 임야가
다른 목적 즉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물로 나오는
기현상이 벌어지거나
일각에서는 허가없이 무단으로 개간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제주도는 재선충으로 소나무가 제거된 임야가
투기대상으로 변질되거나 무단 개간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 용강동의 한 임야입니다.
재선충에 걸린 고사목들이 잘려나가면서 민둥산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재선충 피해를 입은 임야가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로 나오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간에 제약이 되는 소나무가 제거된 것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씽크:중개업 관계자>
"소나무가 있으면 제재사항이 된다고 생각된다. 소나무가 제거되면
해소되니까 땅 값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 토지와 같이 취급된다."
소나무가 제거된 토지를
무단으로 개간하거나 경작할 수 있다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농로를 만들거나
농사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씽크:마을주민>
"경작지를 만들 수 있다. 그냥 민둥산이 됐으니까 농사도 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에서는
감염목이 제거된 경우 산림소유자는
3년 이내에 소나무 외에 다른 나무를 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조림 대신 다른 목적으로 임야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 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피해 임야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거나
무단 개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경제수종으로 묘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겠다.
행여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하겠다."
만약 무단으로 임야를 개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소나무가 제거된 것을 악용해 투기나 개발을 하다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