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물류창고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4.05.09 11:00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에 등록된 전체 물류창고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 제주지도원과 합동으로
오는 16일까지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지도.점검 대상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또는
면적 합계가 4천 500제곱미터 이상인 야적장으로
도내 15군데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창고 구조물의 안전성과
각종 장비의 안전작업 여부 등
물류창고 작업 현장 전반을 살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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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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