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주택 수리비 최고 400만원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5.10 10:09

제주특별자치도가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주택 노후화로
천정이나 벽체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거나
재래식 화장실로 시급히 수리가 필요한 세대이며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가주택 수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차로 16세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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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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