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오늘부터 무소속 후보 추천장 교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5.10 14:28

정당 추천을 받지 않고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무소속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추천을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는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경우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
교육의원과 지역구 도의원 선거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입니다.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0일)부터 추천장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관할 선관위로부터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상한수를 넘을 경우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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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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