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 따른 거소투표 대상 선거인 신고가
내일(13일)부터 닷새 동안 이뤄집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나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거소투표 대상 선거인의 경우
이 기간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이나 요양소에 머무는 사람,
수용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된 사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입니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청이나 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해야 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