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수백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태훈 부장판사는
부서 예산과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12차례에 걸쳐 공금 850여 만원을
횡령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시청 기능직 공무원인 40살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범행이 탄로나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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