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진흥기금은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양받아
특별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된 기금입니다.
숙박시설 개보수와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지원,
노후 전세버스 교체를 지원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관광진흥기금이
땅투기와 각종 특혜시비를 낳고 있는 투자진흥지구 사업자에게
중복지원된 사실이 알려져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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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관광진흥기금을 지원받는 도내 영세숙박시설이 1%도
안된다는 점에 비춰볼때
기금의 효율적 배분과
공공성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