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조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내부 고발된
우근민 도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제주도 소속 A사무관이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귀포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지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에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