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방훈 전 시장 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5.13 10:5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방훈 전 제주시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선거법상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김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월 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앞서
자신의 사진과 슬로건이 포함된 초청장을 4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에 발송하고
개소식 당일에는 지지호소 발언과 연호를 유도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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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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