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10군데 가운데 3군데는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667개 어린이놀이시설 가운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곳은 70%인 466군데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30%는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택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절반이 넘는 53%가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08년 1월 이후 새로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받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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