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 김창보 재판장은
배임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히 계약 조건을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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