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생 서귀포의료원장의 연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허명욱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대책위' 등이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귀포의료원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에따라 오 원장은 민선 5기 도정이 끝나는 6월 말까지
임기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오 원장의 연임 결정은 불법이라며
지난해 9월 제주지법에 서귀포의료원장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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