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4.05.15 11:14

제주시가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지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제주시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민이 취득한 농지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농민은 해당 농지에서
2년 이내에 경작을 해야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경작을 하지 않거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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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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