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에서 낚시한 일행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4.05.15 13:51

문화재보호구역인 추자면 사수도에 들어간 낚시꾼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윤현규 판사는
지난해 10월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지역인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에 들어가 낚시를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조 모피고인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수도는 멸종위기 조류인 흑비둘기와 슴새 번식지로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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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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