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으로 농지를 편법취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제주시가 농지 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제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취득한 농지 가운데
소유주가 법인이거나 농지면적이 1ha 이상인
개인을 상대로 소유농지 이용현황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방치할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한 처분의무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만약 해당 기간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시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