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소음과 난폭운전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구조 변경 신고 없이
소음기나 비상경광등을 장착하거나
임의대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입니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공영주차장이나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도
단속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방치된 차량은 강제폐차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