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인 명부 열람이
오는 20일까지 이뤄집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6.4지방선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며,
누락 등의 오류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열람은 각 행정시장이 정해 공고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제주도청과 행정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이번 6.4 동시지방선거 선거인 명부는
지난 13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또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된 선거권자와
외국인을 비롯한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선거권자도 포함됐습니다.